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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상여귀속처분취소][공1985.11.15.(764),1428]
판시사항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그 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매입누락 원피로 제조한 제품 전부를 수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실지 제품수율이 공업진흥청고시의 제품수율을 상회하거나 동일하다는 간접사실을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78.사업년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 및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과 일건 기록을 대비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원칙, 세법적용의 제원칙을 위배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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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2.16.선고 81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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