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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누8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17]
판시사항

가. 휴업기간중 대표이사가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행한 거래행위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의 적부

판결요지

가.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가 1982.6.30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그해 11.4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가 위 휴업신고 후에도 소외 1로부터 위 회사의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합성수지원료를 자료없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료없이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거래내용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휴업를 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무자료거래분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이 이 회사의 매출기장누락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9.4 선고 83누17 판결 ; 1984.2.28 선고 83누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의 1981. 사업년도와 1982. 사업년도중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의 매출누락금 전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고 매입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매출금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게 받아들인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4 위 회사의 모든 주식과 함께 그 경영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에는 위 회사와의 아무런 관련없이 그 위 회사의 이름만을 빌려 그해말까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은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까지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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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23선고 84구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