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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3. 선고 89구12317 판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 제2호증 (재산제세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우○○, 왕○○, 송○○와 공동으로 1985. 3. 24. 소외 윤○○으로부터 ○○ ○○구 ○○동 ○○번지 대 228.1평방미터, 같은동 ○○번지 대 49.6평방미터, 같은동 ○○번지 대 889.3평방미터 및 같은동 ○○번지 대 271.1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7. 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7. 1. 16. 소외 ○○유통주식회사 (옛날상호는 ○○유통주식회사)에게 돈1,000,500,000원에 이를 양도한 다음, 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인 같은해 2. 27. 위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의 지분상당액인 돈250,125,000원 (1,000,500,000원 ÷ 4)으로,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른 환산가액인 돈238,338,97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중 자본적지출액을 돈11,768,028원으로 하여 결국 양도차익 및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대하여 피고는 1988. 5월경 원고등의 실지취득가액이 돈804,75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위 돈 250,12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돈804,750,000원중 원고지분상당액인 돈 201,187,502원 (804,750,000원 ÷ 4 = 210,187,500원의 착오인 듯하다)으로 하여 1988. 12. 30. 원고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제1항본문,제4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돈 27,373,880원 및 그 방위세 돈5,474,770원을 산출하여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 의 규정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발견된 허위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둘째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 위 시행령 제146조제1항 , 제14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이의 통지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88. 5. 31. 이 경과한 같은해 12. 30. 에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 제45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을 받은 위 시행령 제170조제4항 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격에 의할 경우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세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70조제1항 은 법 제23조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시행령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도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위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위 시행령 제170조 본문 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같은항 단서에 따라서 법인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 대법원 1989. 10. 13선고 88누2519판결 , 1989. 9. 12선고 89누3717 판결 , 1989. 5. 23선고 88누6931 판결 등 참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2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등은 공동으로 1985. 3. 25. 위 소외 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돈804,7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토지거래는 법인과의 간의 실지양도가액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인과의 간의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본문 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즉, 피고가 위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을 위 돈250,12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돈201,187,500원으로 하여 이에 터잡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 앞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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