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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91;공1984.12.15.(742)186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규정에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자산양도 차익결정의 서면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어 이것을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그 당시의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신빙할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았더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 든 갑 제4호증의 1, 2는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매매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았더라면 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차익의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령 제146조 제2항 은, 제183조 의 규정은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하고 제183조 제1항 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것을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관한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4.9.25 선고84누106 및 84누130 각 판결 참조) 원심이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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