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0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97]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과 신고 및 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 동 시행령 제146조 ,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 94조 , 동 시행령 제146조 , 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과세관처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누7460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그 설시와 같이 각 취득,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론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피고가 기준시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는 법조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방위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어서(기록상 원고는 원심에서 1989.2.9.자 준비서면으로 위 점을 주장하였다가 그 뒤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