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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4. 19. 선고 90구1979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지

제출된 서류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결정내역서), 을 제2호증의1(양도소득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을 제3호증의 1(실지거래가액판정조서), 2(실지거래가액조사복명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0,600,000원에 경락받았다가 1988. 9. 11.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88. 11. 8.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경락대금완납증명원(갑 제5호증),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인감증명(갑 제8호증)을 첨부한 매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80,6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금91,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2,828,880원 및 방위세 금565,7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확인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토지, 건물 모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1990. 2.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세액계산서기재와 같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금17,484,420원 및 그 방위세 금3,497,4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부동산을 금80,6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금91,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어느 한쪽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인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확인 증빙서류로 경락대금완납증명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확인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매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을 제3호증의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및 그 대지권이 1988. 8. 24.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내용은 그 양도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보다 빠른 1988. 8. 24.에 양도된 위 ㅇㅇ동 ㅇㅇ호 아파트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매매계약서 및 매매확인서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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