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390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9]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임정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함 은 당원의 판례들이 여러 차례 밝힌 법리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다툰 을제3호증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