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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71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21]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나.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량비의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계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 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서 법인 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 등 두가지가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만 확인될 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70조 제4항 ,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 뒤에는 “법인등”이라고 약칭한다)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 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법인 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 1987.5.12. 선고 87누87 판결 ;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 1989.7.25. 선고 88누2199 판결 ; 1989.8.8. 선고 88누1486판결 등)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과세권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반드시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가 판례라고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 중에서,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이고,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 1987.6.23. 선고 86누451 판결 등은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등 두가지가 있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만 확인될 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량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을 취득한 뒤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채무의 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금 465,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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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5.9.선고 88구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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