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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07. 선고 89구4668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및 소외 임ㅇㅇ, 송ㅇㅇ, 우ㅇㅇ는 1985.7.8.경 소외 윤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28.1평방미터,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6평방미터, ㅇㅇ동 ㅇㅇ번지 대 889.3평방미터, ㅇㅇ동 ㅇㅇ번지 대 271.1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1987.1.16. 소외 ㅇㅇ유통주식회사(구상호; ㅇㅇ주식회사)에게 대금 1,000,500,000원에 이를 양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지분상당액인 금250,12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 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한 환산가액인 금238,228,972원으로 하는 한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를 금11,786,028원으로 계산하여 결국 양도차익 및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도 1987.12.31. 위 신고내용대로(다만 필요경비를 16,685,024원으로 올려 인정)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원고등의 취득상대방인 위 윤ㅇㅇ측으로부터 원고등의 실지취득가액이 금804,750,000원임을 확인하였다하여 1988.7.1. 위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경정에 나서 그 양도가액은 당초결정대로 위 금250,125,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금804,750,000원중 원고지분상당액인 금201,187,5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27,373,887원 및 그 방위세 금5,474,770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훨씬 후에 나타난 자료로서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그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사건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윤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2호증의 3,4(원고는 을2호증의 4는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서증은 사본으로서 제출된 것이고 사본이라 하여 증거가 될수 없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1985.3.25. 위 윤ㅇㅇ으로부터 이사건토지를 금804,7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증인 송ㅇㅇ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고,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고, 또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본문), 다만, 제4항 제1호 [위에서 본 법인등과의 거래의 경우]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것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도록(단서)되어 있는바, 이사건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뒤에 나타난 자료에 의할 망정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금804,750,000원임이 확인된 이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동조항 단서를 적용하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사건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할 것인즉, 피고가 이에따라 원고의 이사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250,125,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조하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금201,187,5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에 무슨 위법사유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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