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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업무상횡령][공1997.5.1.(33),1295]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2]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극장 경영자가 그 기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문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위 법이 1995. 1. 5. 전면 개정되기 전의 모금에 관한 규정은 제7조 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제19조 로 되었다)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문화재 등의 이용객들로부터 모금하는 기금을 말하는데, 위 진흥원과 서울시극장협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모금업무를 각 극장에 위임하여 각 극장이 입장객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을 모집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계몽아트홀 극장도 서울시극장협회에 소속되어 매년 위 진흥원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모금승인내역 통보를 받을 뿐 아니라 위 극장협회로부터 계약서를 송부받았으며 입장권 내에 위 기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 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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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13.선고 96노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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