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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노12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이후 이를 다시 G에게 대여하였다가 다시 변제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 내지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이 사건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피해자는 사용처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용처대로 금원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민사적인 차용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여러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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