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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횡령][공1998.5.15.(58),1399]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3. 초순경 피해자 황성광으로부터 공소외 손광자를 통하여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같은 달 9. 공소외 우정숙으로부터 위 수표를 선이자를 공제한 금 18,500,000원에 할인받아 그 중 금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의 할인과 관련하여, 1994. 3. 9. 피해자 우정숙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될 수표이니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우정숙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1994.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 11,000,000원은 위 확정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 18,500,000원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소비한 행위는 위 사기 범행의 장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된 범행인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된 이상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위 황성광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우정숙으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우정숙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할인금은 위 황성광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황성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우정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위 황성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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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0.22.선고 97노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