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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56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차료 합계 7,580,0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고 위 각 채권액의 합계는 위와 같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임차료 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의 검토를 거쳐 각 구성요건요소의 현존을 입증하는 경우 이로부터 고의를 함께 입증할 수 있다.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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