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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396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20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주식회사 C 및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K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이하 ‘피고인 주장 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회사로부터 2012. 9. 25. 착오로 송금받은 3,185,705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과 상계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반환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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