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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횡령][공1996.1.15.(2),302]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2. 중순경 피해자 이금지에게 피고인 소유인 울산시 방어동 646의 2에 있는 대지 약 147평 중 47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대금 4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 37,000,000원만 받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7. 10.경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원금 37,000,000원만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4. 9. 13.경 공소외 손상섭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평당 금 1,750,000원씩에 매도하고 그 대금 82,25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금 3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지 않고 있던 중 이를 타에 매도처분한 후 금 37,000,000원만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자기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또는 그 매각대금 중 금 37,000,000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2차 매매로 수령한 매각대금 중 금 37,000,000원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금 47,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금 37,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그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조로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권리증까지 교부받았는데, 그 후 약 1년치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더이상 이자를 지급하기 곤란하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 이상을 받는 데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않을 터이니 최소한 위 금 37,000,000원은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은 이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처분권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던 피고인에게 그 매각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요청함에 있어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과 같은 액수만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약 1년치 이외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의 매각대금 중 피해자가 요구한 금 37,000,000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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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7.21.선고 95노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