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D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고소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9,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위 9,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