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2056 탈세,부패신고 민원처리 의무 거부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1. 감사원장
2.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감사원장 또는 피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1),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5. 12. 피고 감사원장에게 '공무원과 군인(사병 제외)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 등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감찰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 감사원장은, 원고들이 2011. 6. 2.경부터 이미 2차례 이와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민원을 반복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2017. 5. 12.자 민원에 대해 아무런 처리결과의 통지 없이 종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감사원장에게 2017. 6. 5.부터 2017. 8. 28.까지 4차례에 걸쳐 다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감사원장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처리결과의 통지 없이 종결하였다(이하 위 2017. 5. 12.자 민원 및 2017. 8. 28.자 민원 2건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민원'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0. 11.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게 '피고 감사원장은 이 사건 각 민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라'는 내용의 의무이 행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8.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이 피고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감사원장은 이 사건 재결의 주체는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피고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을 한 주체는 피고 감사원장이 아닌 피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 감사원장의 원고들에 대한 위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감사원법 제20조, 제24조, 제33조와 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 제304호) 제2조, 제4조,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제39조, 제55조 및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294호) 제21조에 의하여 피고 감사원장에 대하여 공무원의 탈세, 부패, 부조리의 직무감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 감사원장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감사원장의 위법·부작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1)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면서 이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위법·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먼저 원고들이 피고 감사원장에게 요구한 행위는 공무원 등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탈세 등 위법·부당행위를 감찰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피고 감사원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감사원장에 대하여 직무감찰의 이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에 의하여 청원을 수리한 기관이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청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1항, 제27조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사항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장의 처리결과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처리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담당자의 민원처리 의무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응답받을 권리, 행정기관장의 처리결과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0조, 제24조, 제33조와 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 제304호) 제2조, 제4조, 제5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무와 감찰대상, 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제39조, 제55조, 제59조 제3항 및 국민감사청구 - 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294호) 제25조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등에 이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사원의 신고사항 조사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일정한 경우 직무감찰 내지 부패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이로부터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 감사원장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직무감찰을 요구할 실체적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배윤경
판사 김남일
주석
1) 이 사건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7. 5.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를 선택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8. 8.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에 근거하여 이를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