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5. 12. 피고 감사원장에게 ‘공무원과 군인(사병 제외)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 등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감찰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 감사원장은, 원고들이 2011. 6. 2.경부터 이미 2차례 이와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민원을 반복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2017. 5. 12.자 민원에 대해 아무런 처리결과의 통지 없이 종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감사원장에게 2017. 6. 5.부터 2017. 8. 28.까지 4차례에 걸쳐 다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감사원장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처리결과의 통지 없이 종결하였다
(이하 위 2017. 5. 12.자 민원 및 2017. 8. 28.자 민원 2건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민원‘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0. 11.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게 ‘피고 감사원장은 이 사건 각 민원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8.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이 피고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