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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2377
직무감찰개시 의무이행 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5. 25. C에게 ‘공무원들이 매년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약 3조 2,000억 원 가량의 탈세 및 부패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등에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7. 6. 8. 및 2017. 8. 3.에도 C에게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7. 9. 12.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10. 10. 피고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개시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에게 명하여 금년 내에 적법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6.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가지는 이익은 세수 증대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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