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42154 부작위위법확인등
원고
A
피고
1. 감사원장
2. 금융감독원장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2. 6. 28.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한 각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한 각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들의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감사원장에 대한 민원 제기 등
(1) 원고는 2009. 12. 18. 피고 감사원장에게 "원고는 1994. 11. 1.부터 1995. 3. 27.까지 구 B에 근무하였는데, 소장 C은 원고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사직하도록 협박하였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를 업무부적격자로 취급하였으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외 3인과 신한은행 직원 F 외 1명은 원고에 대하여 음해를 일삼고 있으니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감사원 소속 담당 직원은 2009. 12. 22. 14:30경 원고에게 유선으로 “2009. 12. 18.자 민원 사항은 사인 간의 분쟁에 관한 것이어서 감사원에서 민원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 7. 5. 피고 감사원장에게 "원고가 신한은행 강원본부에서 발생한 고객 집단폭행 및 집단 공모 음해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에서 묵살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조사권 유무를 알려주고 신한은행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이에 감사원 소속 담당 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유선으로 원고의 민원제기 사실 및 주장 내용을 확인한 다음 2010. 7. 9. 원고에게 공문으로 "원고의 2010. 7. 5.자 민원은 관련 내용이 사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감사원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민원 제기 등
(1) 원고는 2010. 2. 2. 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신한은행 직원 등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사실 유포, 집단폭행, 명예훼손 등을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제기하는 등 2009, 12. 24.부터 2012. 1. 14.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춘천출장소 소속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① 1회 ~ 4회까지의 민원에 대하여는 "귀하가 주장하시는 허위사실 유포, 집단폭행, 명예훼손 등과 같은 형사 건은 강제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우리원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이 점에 대하여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고, ② 5회 ~ 7회까지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별도의 회신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8회 및 9회의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원은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 신한은행에 행정처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실관계 및 귀하의 요청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시어 민원을 다시 접수해 주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민원 제기 등
(1) 원고는 2010. 10. 12. 17:34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 창구에 "원고가 연루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G 방범대장(이장) H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춘천경찰서장 I, G 파출소장 J, 경찰 K, L, 방범대 총무 M 등과 모의하여, 가해자가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의 친척이니 원고를 가해자로 사건을 조작해서 방범대에서 내쫓자고 선동하였고, 원고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음해하였으며, N 작목반 이는 이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P, Q 등과 모의하여 원고를 작목반에서 내쫓고 영농자금을 더 많이 받기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공모한 범죄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춘천시청 자치행정과 R, 신북읍사무소 S, 신북읍장 등은 위 사건을 방조하였으며, 춘천경찰서는 민원사건을 반송하였기에 조치를 요청하니 처리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를 기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사항으로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13.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2010. 10, 12.자 민원사항이 피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관 재분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기관을 경찰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찰청은 2010. 10. 14. 09:32경 원고의 2010. 10. 12.자 민원을 경찰청 민원사항으로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호증의 1, 2, 을라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1) 피고 감사원장의 경우 원고가 2009. 12, 18. 및 2010. 7. 5.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원고가 2010. 2. 2.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3)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우 원고가 2010. 9. 23.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4)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원고가 2010. 10. 12.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 23.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고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각 회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민원사항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우 원고의 2010. 9. 23.자 민원 제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부작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여 처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보유한다거나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 23.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여 처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보유한다거나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민원사항은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원고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민원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 및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그러한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안승훈
판사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