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사항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혹은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3조 참조) , 제6조의2 (현행 제5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3조 참조) , 제6조의2 (현행 제5조 참조) ,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 제9조 제3항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해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하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동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1989. 10. 25.자로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1991. 9. 6.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을 한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일대 59,300㎡에 대한 하계 제1구역 주택개량개발사업(다음부터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사업의 분할시행을 구하고자 1995. 5. 20. 피고에게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 6. 17. 피고가 사업계획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를 한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1997. 8. 22. 법률 제5369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 1. 1.자로 일부 시행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민원사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와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7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 1998. 1. 1.자로 일부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사항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혹은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사무법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신청에 해당하여 민원사무법의 위 규정상 피고에게 그에 대한 접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에게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청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를 다소 달리하고는 있으나, 원고들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원사무법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