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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59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7. “2016. 5. 17.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3508771)에 대한 감사원장의 종결 처리 회신(2016. 5. 27., 감찰담당관-294)과 관련하여, 위 회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서인지 여부 등”을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장은 같은 해

8. 1. 원고에게 “위 민원을 검토한 결과 귀하가 2015. 10. 27. 감사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부존재 통지를 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2016. 8. 1.자 회신은 자신이 질의한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사원장은 위 민원에 응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2016행심8),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9. 원고의 2016. 7. 7.자 민원은 단순 질의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6.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위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증거서류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16. 12. 30. 그 공개일시를 2017. 1. 12. 9시로 정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후인 2017. 1. 19. 11시경 감사원을 방문하였으나, 사전 면담 약속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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