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8843 탈세, 부패신고 민원처리의무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감사원장
2.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감사원장 또는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0줄과 11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4줄의 "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감사원장과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모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감사원장이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장도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적격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주석
1) 이 사건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7. 5. 피고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를 선택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은 2018. 8.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에 따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추가 신청을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