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16.>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 16.>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16.>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 16., 2010. 9. 7., 2022. 8. 2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12. 4.>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1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1. 16., 2022. 7. 5.>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9. 27.>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9. 27.>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 1. 16., 2016. 9. 27.>
⑤ 삭제 <2016. 9. 27.>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6., 2016. 9. 27., 2019. 7. 15., 2022. 8. 29.>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6., 2013. 11. 29., 2022. 7. 5.>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6.>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16., 2016. 9. 27.>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 1. 16.>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6.>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2., 2016. 9. 27., 2020.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0.>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 1. 16., 2020. 7. 20., 2022. 7. 5.>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16., 2020. 7. 20.>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20. 7. 2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 9. 27.>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 16., 2019. 7. 15.>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6., 2020. 2. 27.>
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0.>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1. 16., 2019. 7. 15.>
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6.>
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09. 1. 16.>
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③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 1. 16.>
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6.>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 1. 16.>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접수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