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집38(2)특,270;공1990.7.15.(876),1388]
판시사항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장기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호) 폐지 청원에 대하여 한 심사처리결과 통지를 형식적 절차상의 심사회보에 불과하다고 하고 피고에게 그 청원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 폐지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그 법률상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원내용인 위수령 폐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어 그이유는 다를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배척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26.선고 89구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