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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단57952 판결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주거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105 (2014. 8. 12.)

제목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주거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 기본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됨

사건

2014구단57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07,8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4.경 서울 00구 00동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0. 5.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2. 4.경 원고에게, 원고의 처 유BB이 소유한 xx시 xx구 xx동 xx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32,607,835원(신고불성실가산세 32,571,28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7,180,12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1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8, 2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처 유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바, 유BB은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과 xx시 xx구 xx동 xx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유BB은 2010. 2. 18. 천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천CC은 교사로서 수업에 필요한 교안 등을 구상하는 등의 연구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천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뿐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에어컨,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편의제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부수적인 숙식을 위한 편의사항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이상 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 본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가산세 포함 여부,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

3) 유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납세의무의 이행을 다 해왔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이중납세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왔음이 명백한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5) 피고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공제한 금액은 액수가 맞지 않다.

6) 피고는 2014. 2. 4.경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임의적 지체 및 원고의 가산세 부담을 막대하게 가중시킨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화장실, 에어컨,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 천CC은 2010. 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의 처 유BB으로부터 임차하여, 2010. 2. 26.경부터 2012. 1. 5.경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고, 과세대상 물건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과 납부서(수납기관용) 갑 18호증에는 양도소득세 232,607,830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세금부과처분을 할 경우 사용하는 납세고지서의 양식에는 한 면에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과 납부서(수납기관용) 표시 외에 세액산출명세서와 가산세 등 산출근거를 표시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과 납부서(수납기관용)는 피고의 납세고지서 양식 종이의 일부인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산출세액과 예상 고지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이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 및 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중납세 여부

갑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BB에 대한 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과세근거 등을 달리하므로 이를 이중납세라고 볼 수는 없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200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공제된 필요경비 액수의 적정 여부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위 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가산세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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