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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52(2016.08.17)

제목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누704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정AA

피고(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607,8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통한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제1호),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에 관하여,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2. 4.경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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