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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5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3. 원고는 이 부분을 2015. 8. 6.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2015. 8. 3.의 오기임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대표자인 B으로부터 증여받고, 2011.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시설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출장 조사, 과세예고, 과세전 적부심사 등을 거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3. 면제받은 취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10,178,69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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