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의 개념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신축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모두 301.58평방미터인데 본동 건물 중 2층 120.20평방미터는 원고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직접 사용하였고 1층 중 점포였던 41.70평방미터는 용도변경을 하여 1980.4.1.부터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왔고 별동건물 28.76평방미터도 처음부터 주택으로 건축되어 계속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이를 양도할 당시인 1984.1.21.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위 점포부분은 양도당시에는 주거용이던 것을 양수인이 양수 후에 개조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6.3.25. 선고 85누790 판결 ;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주장은 결국 건물공부나 용도변경허가 등을 들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