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갑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이후 갑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안에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위 납세고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 제106조 제1항 , 제116조 제1항 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법 제114조 제1항 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과 제110조 제1항 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의 대상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결정세액에는 아무런 변동도 초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은 예정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만을 다르게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갑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한 이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예정신고 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세액을 납부하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을 추가하여 납부하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이후 갑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안에서, 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같은 이상 갑이 예정신고를 한 후 다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위 납세고지 역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06조 제1항 , 제114조 제1항 , 제116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08조 제1항 (현행 삭제), 제110조 제1항 [4]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제22조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08조 제1항 (현행 삭제), 제110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공1997상, 439)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l.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 또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등을 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16조 제1항 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된 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법 제114조 제1항 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그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그 징수를 위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의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 제105조 제1항 과 제110조 제1항 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결정세액에는 아무런 변동도 초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은 예정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만을 다르게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1. 22.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38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1. 3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345,200,000원, 산출세액을 112,572,0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11,257,2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101,314,8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 5. 28.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하면서 다만 예정신고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만을 112,572,000원으로 다르게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내용이 같은 이상 원고가 예정신고를 한 후 다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납세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은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물건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