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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9. 08. 선고 2017구합293 판결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국패]
제목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보여 그와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2017.09.08)

원고

오**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8.11

판결선고

2017.09.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

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도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을 부

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단지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매도하였을 뿐임에도 불

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의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재산

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매도한 부동산들 중 일부는 그 지목이 답,

전, 임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하

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

를 주장하는 이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

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가 1999. 3. 8.부터 1999. 8. 9.까지 불과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7회에

걸쳐서 '000리 772-1 전 8,070㎡ 등 5필지 토지'와, '000동 423-15 건물' 및 '000동

326-107 연립주택 8세대 중 각 1/2 공유

지분'(이상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1999. 4.

26.부터 1999. 10. 19.까지 불과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양도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외에도 2001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할 목적

으로 강원 화천군 소재 위 5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2003. 8. 8.) 당시 원고의 주소가 '000동 00아파트 000동 00호'였고 현재 원고의 주소도

'000동 000 아파트000동 000호'임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강원 화천군 소재 5필지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였던

1999. 3. 8.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계속하여 000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데다가, 전원생활을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위 5필지 토지는 지목이 전・답이나 임

야로서 당장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이 중 '000리

772-1 전 8,070㎡'는 양수 후 불과 2개월이 되기도 전에 전원생활과는 별 관련성이 없

어 보이는 '000동 건물'로 교환되었으며 그 또한 양수한 지 4개

월이 되기 전에 다시 '서울 000연립주택 그것도 8세대의 각 1/2

공유지분'으로 교환되어 왔음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직접 거주할 용도로 이 사건 부동

산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

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

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온 거

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원고가 구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사

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2)

다)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

우로 보여 그와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과세 요건사

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3) 등 참조).

3) 이중과세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

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

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

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닌데(대법원 1997. 4. 8. 선고

의에 위반한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

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96누157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온 거

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

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뿐

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

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설령 원고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을 징수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 내지 충당해야 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

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앞서 설시한 99두5412 판결 및 96누15725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는 자산 보유기간 동안의 이익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

과하는 것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과세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바, 결국 과세관청은 각 부과처

분을 할 때에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본문은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

서비스업'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용역'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 전단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용역'에서 제

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사업으로서의 용역에 해당하

지 않음을 명시하면서도, 그 단서 후단에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관계 법령의 해석상 '부동산매매업'은 구 부가

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의 재화에 해당하는 부

동산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부

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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