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위배된다.’를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양수 및 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또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서 5~6쪽 ‘각주 2)’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5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