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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7. 선고 2017누76212 판결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 (2017.09.08)

제목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요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2017.03.27)

원고

오○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위배된다.'를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4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인천 남동구 ∇∇동 423-15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양수 및 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또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5~6쪽 '각주 2)'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5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언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6쪽 본문 마지막 행 '아닌데'를 '아니하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7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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