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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구합14988 판결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05,470,7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별지 부동산거래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고 한다) 순번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2. 1. 31. 양도하였고, 2002. 3. 15. 별지 내역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2. 7, 25. 양도하였으며, 2001. 4. 25. 별지 내역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2. 8. 30.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7. 원고의 이 사건 1, 2, 3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073,96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396,790원 합계 405,470,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양수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내역 각 기재와 같이 2001. 4. 25.부터 2003. 3. 6.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취득한지 3, 4월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 3부동산과 별지 내역 순번 4기재 부동산의 거래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및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규칙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원고가 비록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단지 위와 같은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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