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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청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충권)

피고,상고인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1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5 , 제5조의8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242조의5 제1항 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86조 제2항 은 관세청장은 법 제242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사전회시권 중 회시에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제2조 제2항, 제21조 제2호, 제22조 제2항, 제26조에 의하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세관을 두고,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고,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3. 3. 12. 재정경제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1항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4호의 규정은, 세관출장소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면서,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의 소관사무 중의 하나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을 뿐 관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구 예산회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 제51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관세청회계직공무원의설치및지정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792호) 제3조 등에 의하면, 조세 기타의 세입은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고, 세입징수관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그 납입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는데, 세관출장소장은 관세청 소속 세입징수관으로 지정되어 관세청 소관 세입징수업무와 국세수납정리계정세입징수업무 등을 맡아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앞서 본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규정된 세입징수관의 소관업무인 '세입의 조사·결정' 및 '납입고지'의 권한은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세입의 징수업무로 조사·결정하고 납입고지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나아가 세입징수관에게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군산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세관출장소장인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관세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결국, 권한 없는 자가 한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관출장소장인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결국,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은 세입징수관으로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징수처분으로 세입과목, 세액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위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업무에는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납부고지서의 서식이나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소정의 심사청구서나 그 결정서 서식에 의하면, 세관출장소장도 세관장과 마찬가지로 관세부과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 세관출장소는 1949. 6. 27. 대통령령 제137호 '세관관서직제'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13개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관세증액경정처분을 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까지는 정당하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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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3.1.30.선고 2002누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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