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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8. 5. 31. 선고 2017나24147 창원제1민사부 판결
(창원) 부당이득금
사건

(창원)2017나2414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A

2.B

3.D

4.E

5.F

6.G

피고, 피항소인

H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100369 판결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40,437,000원, 원고 D에게 35,000,000원, 원고 E에게 50,905,000원, 원고 F에게 21,000,000원, 원고 G에게 4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약정에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 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 내지 8행의 '이 사건 아파트이 건축이'

『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O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창립총회 자료 책자의 '경과보고'에 '2016. 4. 전체부지대비 85%, 실부지대비 95% 징구완료'라는 허위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2018. 5. 8.자 참고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부지 내 전체 매입 대상 부지 74,875㎡ 대비 84.1%에 해당하는 62,996㎡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동의를 받거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면적은 공부상사업면적에서 기부채납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부지 면적 대비 95.3%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분담금 보장 전격시행, 사업 무산시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보장으로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여 착오로 이 사건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위 문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조합장 L이 위 문구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을하였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원고들 주장의 위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표시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 보장,을 그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각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조합장 L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이 이 사건 각 계

약 체결 이후에 사후적으로 별도로 약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서 청구한 부 당이득반환 청구나 약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와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없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피고 조합장의 총회절차 부의의무 등이 제1심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종전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모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대표자인 조합장 L은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이유효할 수 있도록 피고조합 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위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반환받을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분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F, G의 조합원 안심보장증서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고, 그 밑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 L이 원고 A, F, G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 조합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의 내용,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 조합원의 안심보장증서에만 위와 같은 조합원 분담금반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의 추인을 피고 조합원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서 그대로의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조합장 L이 피고 조합원 총회 결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피고 조합장 L은 2017. 5. 11. 피고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과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진행' 안건을 상정하여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한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이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상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L의 조합원 분담금 반환약정에 따른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부당 이득반환 청구와 약정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구

판사 김민기

판사 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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