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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317266
분담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E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7. 5. 8. 피고들과 사이에, 위 지역에 건립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 A형 다군인 세대를 분양받는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7. 9. 3. 피고들과 사이에, 위 지역에 건립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 A형 라군인 세대를 분양받는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가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10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3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늦어지자 피고들은 2018. 10. 20.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조합원 분담금 등 반환조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7,000,000원, 원고 B에게 30,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이 2018. 10. 20. 원고들에게 각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1호증의 1과 갑 2호증의 1(각 권리포기 확약서 은 피고들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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