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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3510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L주택조합)는 전주시 덕진구 M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2011. 9.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아래 각 날짜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이하원고명 계약일자 조합원 분담금 업무 대행비 (원) 납임금합계 (원) 1차 2차 3차 4차 납입일자 금액 (원) 납입일자 금액 (원) 납입일자 금액 (원) 납입일자 금액 (원) A 알 수 없음 2011. 9.14. 1,100만 2011. 10.20. 1,100만 2011. 10.21. 1,000만 - - 800만 4,000만 B 2011. 7. 7. 2011. 7.7. 1,100만 2011. 8.16. 1,100만 - - - - 800만 3,000만 C 2011. 7. 26. 2011. 7.27. 1,100만 2011. 8.16. 1,100만 2011. 12.21. 1,000만 2013. 1.31. 1,000만 800만 5,000만 D 2011. 6. 21. 2011. 6.23. 1,100만 2011. 7.25. 1,100만 - - - - 800만 3,000만 E 2011. 5. 26. 2011. 5.31. 1,100만 2011. 7.6. 1,100만 - - - - 800만 3,000만 F 알 수 없음 2011. 10.21. 1,100만 - - - - - - 800만 1,900만 G 2011. 6. 6. 2011. 6.14. 1,100만 2011. 7.14. 1,100만 2011. 10.20. 1,000만 - - 800만 4,000만 H 2011. 7. 4. 2011. 7.4. 1,100만 2011. 8.4. 1,100만 2011. 12.22. 1,000만 - - 800만 4,000만 I 알 수 없음 2011. 9.14. 1,100만 2011. 10.21. 1,100만 - - - - 800만 3,000만 J 2011. 6. 30. 2011. 7.6. 1,100만 2011. 8.18. 1,100만 - - - - 800만 3,000만 통틀어 ‘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납입하였다.

그 후 원고 D은 2012. 12. 14., 원고 A, F, G, I, J은 2012. 12. 18., 원고 B, C는 2012. 12. 21., 원고 E, H은 2013. 1. 9. 각 피고의 전 조합장 N, 현 조합장 O의 불법행위 등으로 피고를 신뢰할 수 없고,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 진행 등으로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며, 조합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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