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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957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3쪽 제4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5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를 『라. 한편, 피고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이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기 납부된 분담금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업무추진비만 공제)만 무이자로 환불하되, 환불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납입했던 ① 분담금(원고 A, C : 각 72,150,000원, 원고 D : 68,000,000원, 원고 B 68,000,000원), ② 업무추진비(원고 A, C, D : 각 6,6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일부 제외), 원고 A, C, D의 업무추진비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C 및 F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에서 탈퇴한 사실, 원고 D은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① 원고 A, C에게 위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 각 72,150,000원, ② 원고 D에게 F이 납입한 분담금 68,000,000원, ③ 원고 B에게 위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68,000,000원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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