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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5608
분담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I주택조합)는 전주시 덕진구 J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2011. 9.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이하 통틀어 ‘분담금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원고 F은 합계 6,000만 원(조합원 분담금 5,200만 원 업무대행비 800만 원)을,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합계 5,000만 원(조합원 분담금 4,200만 원 업무대행비 8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4. 7. 28. 조합장 K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주택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을 예정에 있는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4. 23. 임원회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하였다.

[조합규약] 제4조 용어의 정의 ② 조합원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 해당금액의 성실한 납부 및 본 규약을 준수하여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설립인가 시에 조합의 대표권을 가진자를 말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대표자 또는 위원장 등으로 칭할 수 있으며, 이때 유사한 문구의 표기를 모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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