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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증거 제출로서의 효력

[2]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위임장 사본)에 대하여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였지만,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소외 4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외 4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로 위 인도청구와 함께 소외 4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변경된 청구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6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3이 자신의 차용금 채무 9,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해 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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