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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7702
계약금(조합원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원고 B에게는 26,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계약 ⑴ 원고 A은 2016. 4.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아파트 1세대분(전용면적 73.8530㎡ A타입, D호)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공급가격 252,0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 B는 2016. 3. 1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아파트 1세대분(전용면적 59.9281㎡형 59A타입, E호)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공급가격 205,000,000원,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합탈퇴 ⑴ 원고 A은 2017. 4. 20.에, 원고 B는 2017. 4. 14.에 각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탈퇴의사를 밝혔고, 피고 조합은 이에 동의하였다.

⑵ 조합원 가입 탈퇴서에는 “상기 본인은 위 동, 호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가입 탈퇴에 대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이 작성한 가입 탈퇴서에는 이에 더하여 “또한 기납입한 조합가입비 및 신청금 분담금 등은 조합 가입시 관련 유형에 따라 환불받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피고 조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이자 감사인 F는 2017. 4. 20.경 원고 A에게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5월 말일까지 최대한 지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의 관련 내용 ⑴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1. 조합운영비: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분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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