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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5.2. 선고 2018구합53313 판결
정이사선임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2018구합53313 정이사선임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이민규, 설지은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여윤빈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이사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및 임시이사 선임 등

1) 원고는 2000. 2.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를 포함한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B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외 C는 2012, 12. 20. B대학교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광주고등법원은 2015. 10, 29. 'C가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B대학교 교비 합계 1,558,1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하였고{2013도318, 504(병합), 2015174(병합)}, 2016. 5. 24.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7597)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은 2013. 1.경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3. 14.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총 10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시정) 등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이라 한다) 2013. 5. 15.까지 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 원고

○ 지적사항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횡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의 허

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5. 25, 수익용 기본재

산인 화성시 D 등 2필지(21,623㎡)가 E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른 토지보상금

4,578,765,000원(실보상금액: 4,581,865,00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으로 대체 취

득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위 보상금 4,581,865,000원과 기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정기

예금) 592,000,000원 합계 5,173,865,000원 전액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한 후 용도 불

명하게 사용함

○ 처분 : 시정(회수)

관할청 허가 없이 해지 및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5,173,865,000원

을 C 또는 재산관리책임자인 F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4)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감사의 시정명령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13. 6. 12. 위 3)항 기재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횡령과 관련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보상금 중 법인세(769,949,670원) 및 지방소득세(76,994,960원) 합계 846,944,630원은 관할청에 납부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수 및 세입조치 대상 금액을 5,173,865,000원에서 4,326,920,37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횡령과 관련한 4,326,920,370원의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을 포함한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1. 1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2015. 6.경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의 이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C로부터, ① 광주 광산구 G 임야 109,293㎡(이하 'G 토지'라 한다)를 2014. 3. 27. 출연받고, 파주시 H 임야 62,066m(이하 'H 토지'라 한다)를 2014. 4. 11. 출연받아 이를 각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켰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5. 그 처분금의 용도를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설정된 압류 해소 후 전액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대체취득'으로 정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중 이 사건 시정명령 등 2건2)을 미이행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그에 따른 2017학년도 행정처분은 당분간 유보하고 차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미이행 및 유보사항

설립자 C로부터 편입한 부동산을 매각 추진 중이므로 처분대금이 법인회계로 세입조치

시까지 유보

※ 단, 횡령재원, 근저당, 압류물,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대물에 한하여 변제

가능

4) G 토지가 2016. 11.경 매각되어 2017. 2.경 그 매각대금 중 이미 설정되어 있던 압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152,866,820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에 편입되었다.

5) 한편, H 토지의 2015. 4. 27. 기준 감정평가액은 2,979,168,000원이고, 2017. 6. 기준 감정평가액은 3,351,564,000원이다.

다. 원고의 정이사 선임 요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가 2017. 3.경 이 사건 시정명령을 비롯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OG 토지

1997. 4. 11. 1 명의로 광주교육청으로부터 매입 (6,038,000,000원)한 후 C 명의로 등기

한 토지로 취득재원 확인 중

OH 토지

이 사건 감사 결과3) 및 법원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4) 등) 결과, C가

J대 등 4개 대학 교비 횡령금을 재원으로 K 명의로 매입, 소유권 이전한 토지로 확인되

어 인정 불가

2) 원고는 2017. 6. 19. 및 2017. 8. 21. 피고에게 피고의 위 1)항과 같은 통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이 모두 이행되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정이사 선임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하여 "원고가 C로부터 G 토지 및 H 토지를 출연받아 그 중 G 토지는 피고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그 매각대금을 원고의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였고, H 토지는 '황령재원, 근저당, 압류물,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대물에 한하여 변제 가능 하다.

는 피고의 2016. 10. 30.자 공문에 따라 대물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7. 8. 23. '감사처분 이행 검토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G 토지 부분은 금융거래내역 등 취득재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고, H 토지 부분은 이 사건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 등)에 의하면 C가 J대 등 4개 대학 교비 횡령금을 재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확인되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9. 24. 'A 정이사 선임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정이사 선임 요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 미해소(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10건 중 2건5) 미이행)로 반려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관련 시정

명령은 서울고등법원 201534153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피고가 그 매입재원을 이유로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초 시정명령된 금액을 초과한 약 61억 원 상당(예금 3,152,866,820원 및 대물변제 약 30억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정이사 선임 요청을 하였다.

5)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조속한 정이사 선임 요청은 임시 이사 선임사유 미해소[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중 1건(이 사건 시정명령) 미이행]로 반려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 35,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원고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 거부처분의 사유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H 토지가 ①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고, Ⓒ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는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인데, H 토지는 횡령 재원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처분사유인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3) 가사 위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회수방법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G 토지를 매각한 대금 3,152,866,82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에 편입시키고 2017. 6. 기준 감정평가액 3,351,564,000원인 H 토지를 2014. 4. 11. C로부터 출연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합계 6,504,430,820원에 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수하였고, 임시이사들도 정상화되었음을 전제로 정식 이사의 선임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당초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원고가 H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게 되었으므로, 위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등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항은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등을 임시이사의 선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은 "관할청은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정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식 이사 선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정식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5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로 'H 토지는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4, 56 내지 5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H 토지가 횡령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H토지를 횡령 재원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08. 6.경 B대학교 생명공학과 등의 위치를 H 토지로 변경하겠다.

는 내용의 대학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C는 B대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1. 15. H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9. 2. 4. 명의 수탁자인 K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는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 산하 B대학교, 학교법인 L 산하 J대학교의 교비 등 합계 약 1,00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 중 일부를 다른 대학의 교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횡령금으로 매수한 '다른 대학의 교지'에 'H 토지'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갑 제2호증의 10쪽)에 'H 토지는 2007. 1.부터 2012. 8.까지 원고의 실질적 설립자인 C가 J대학교 등 4개 대학 교비회계에서 횡령한 자금(89,810,000,000원) 등을 재원으로 2008. 11. 15. 매입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외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피고가 을 제14, 15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 토지가 아닌 '파주시 M 임야 12,413m²6)'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C에 대한 기소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의 위 기재만으로 'H 토지'가 다른 대학 교비회계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매입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즉,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는 2013. 3. 14. 작성되었고, 그 무렵 C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호) 재판 중이었는데, 당시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① C가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 산하 B대학교, 학교법인 L 산하 J대학교의 교비 등을 횡령하여 이와 같이 횡령한 자금을 다른 대학의 교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 C가 'H 토지', '파주시 M 임야 12,413' 등을 매수하고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포함하고 있을 뿐, 'H 토지'가 횡령자금으로 매입한 교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된 범죄사실 내용,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가 작성된 시기 및 피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와 관련하여 위 관련 형사 사건 유죄 확정판결 외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만연히 H 토지가 횡령자금으로 매입한 교지에 포함된다고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⑤ 한편, 피고는 원고가 H 토지, G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다음 피고에게 그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2016. 3. 15. 처분금의 용도를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설정된 압류 해소 후 전액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대체취득'으로 정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53호 감사결과통보 처분취소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2016. 7. 20.)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유한)에이스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현재 이행되지 않았으나, 부동산(H 토지, G 토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후에 위 부동산이 환가되어 4,326,920,370원 이상이 세입조치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볼 예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과, 횡령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나 그 토지를 매각한 대금은 모두 범죄수익인 면에서는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과연 H 토지의 매입 재원이 횡령자금인지 여부를 본질적 고려사항으로 삼았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원고가 2018. 12. 14. 피고에게 H 토지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12. 20, 이를 반려하면서 '현재 H 토지의 출처(취득재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도 H토지의 매입재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⑥ C는 2008. 11. 15. H 토지를 1,877,4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9. 2. 4.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8.경에 C 및 C의 처(N), 자녀(0)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약 68억 원인바,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대출금으로 H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되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사유 추가 여부

가 법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두37389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그 처분사유로 특정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는 'H 토지가 횡령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일 뿐,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서에 그 처분사유를 '임시이사 선임사유 미해

소[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중 1건(이 사건 시정요구) 미이행]'이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7. 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비롯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식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9.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르기까지 H 토지에 관하여 그 매입 재원이 횡령자금임을 지적하였을 뿐,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이어서 문제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다.

② 오히려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2017학년도 행정처분 유보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설립자 C로부터 증여받아 편입한 H 토지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므로 그 처분대금이 법인회계로 세입조치될 때까지 2017학년도 행정처분을 유보하되, 다만 횡령 재원, 근저당, 압류물,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대물에 한하여 변제가능'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일정한 경우 대물변제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인 'H 토지가 횡령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하는 처분사유인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과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는 인정될 수 없다.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사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3, 5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소지가 있다.

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수익용 기본재산 4,326,920,370원의 회수를 명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G 토지를 매각한 대금 3,152,866,82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으로 편입시켰고, H 토지를 2014. 4. 11.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는데, H 토지의 2017. 6. 기준 감정평가액이 3,351,564,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하였다.

② 피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가 예금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자소득이 가능한 반면, 부동산, 특히 토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임료 수입을 얻지 않는 이상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현금성 자산인 예금의 대체자산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화성시 D 등 2필지 21,623㎡)를 보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가 E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어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었는데, 이후 위 예금 등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회수를 명한 4,326,920,370원의 상당 부분도 본래 토지 형태의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예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회수를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예금의 형태로 회수한 경우에 비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적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임시이사들도 원고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며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연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민철

주석

1)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고(같은 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피고의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한 행위로 간주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제6조),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피고'를 정부조직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2) 피고가 미이행하였다고 지적한 2건은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인데, 그 중 후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12.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15-34153호)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위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3)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갑 제2호증의 10쪽)에는 'H 토지는 2007. 1.부터 2012. 8.까지 학교법인 A의 실질적 설립자인 C가 J대학교 등 4개 대학 교비회계에서 횡령한 자금(89,810,000,000원) 등을 재원으로 2008. 11. 15. 매입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형사사건의 1심

5)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당시 피고가 미이행하였다고 지적한 위 2건은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횡령 관련 시정명령'인 것으로 보인다.

6) 파주시 H 임야 74,479㎡가 2007. 2. 8. H 토지 및 파주시 M 임야 12,413m로 분할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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