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44318 정이사선임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설지은, 이창세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이사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2)항(제1심판결 2면 8행부터 1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를 포함한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B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C는 2012. 12. 20. B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광주고등법원은 2015. 10. 29. C가 2007. 1. 9.부터 2012. 5. 4.까지 B대학교 교비 합계 1,558,1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3도318, 504(병합), 2015174(병합)], 이에 C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5도1759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2면 16행의 '2013. 1.경'을 '2013. 1. 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1)항(제1심판결 4면 2행부터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C로부터, ① 광주 광산구 G 임야 109,293㎡ 중 114,041분의 109,300 공유자 지분(이하 'G토지'라 한다)을 2014. 3. 27. 출연받고, ② 파주시 H 임야 62,066mi(이하 'H 토지'라 한다)를 2013. 4. 11, 출연받아 이를 각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켰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3행의 'G 토지가 2016. 11.경 매각되어'를 'G 토지는 2016. 9.경 매각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행, 15면 1행의 각 '2017. 6. 기준'을 각 '2017. 6. 27. 기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4행의 '2017. 3.경'을 '2017. 3. 1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4행의 '회수하였다'를 '회수함으로써 이행되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8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내지 29, 35,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3)항(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가사 위 처분사유 추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회복방법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G 토지를 매각한 대금 중 3,152,866,82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에 편입시키고, 2017. 6. 27. 기준 감정평가액 3,351,564,000원인 H 토지를 2013. 4. 11. C로부터 출연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합계 6,504,430,820원에 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수하였고, 임시이사들도 원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을 모두 이행하여 정상화되었음을 전제로 정식이사의 선임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G 토지와 H 토지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으며, 다만 G 토지만 매각이 완료되어 예금 형태로 세입처리 하였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는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각의 완료라는 임의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나아가 피고가 당초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원고가 H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게 되었으므로, 위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2) 가)항(제1심판결 9면 7행부터 12면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8, 60, 61호증, 을 제2, 6, 15,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파주시 H 임야 74,479m²는 2007. 2. 8. 파주시 M 임야 12,413m(이하 'M 토지'라 하고, H 토지와 합쳐서 '각 H 토지'라 한다) 및 H 토지로 분할된 사실, ② C는 2008. 11. 15. 각 H 토지를 매수한 다음, M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2. 24., H 토지에 관하여는 2009. 2. 4. K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C는 '사실은 자신이 각 H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4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3. 3.경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학교법인 P 및 Q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처분을 하면서, '설립자 C가 Q대학 및 자신이 설립한 다른 대학 교비를 횡령한 자금으로 2008. 11. 15. M 토지를 구입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2008. 11.경부터 2010. 4.경까지 교비 횡령자금으로 파주시R 소재 토지 9필지 2)를 구입하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회수)을 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4, 56 내지 59호증,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H 토지를 횡령 재원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즉, ① 원고는 2008. 6.경 B대학교 생명공학과 등의 위치를 H 토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대학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C는 2008. 11. 15. B대학교의 교지 이전 예정지로 H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9. 2. 4.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 산하 B대학교, 학교법인 L 산하 J대학교의 교비 등 합계 약 1,00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 중 일부를 다른 대학의 교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횡령금으로 매수한 '다른 대학의 교지'에 H 토지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C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6](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에 각 H 토지가 C가 K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 각주 20)에 검사가 횡령금액 중 교지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특정한 금액이 5,796,475,000원인데 위 금액은 '자급소요지급 내역의 기타 지출란에 기재된 지출 중 "수표(K)", "송금(AA)" 등과 같이 부동산 매도인 또는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특정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H 토지는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검사가 교지 매입비로 특정한 5,796,475,000원에는 H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K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도인인 AA에게 송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장 및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위 5,796,475,000원에 H 토지의 매입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에서 연번 3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신청 부당'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H 토지는 2007. 1.부터 2012. 8.까지 원고의 실질적 설립자인 C가 J대학교 등 4개 대학 교비회계에서 횡령한 자금(89,810백만 원) 등을 재원으로 2008. 11. 15. 매입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과 공소장 외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피고가 을 제14, 1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H 토지가 아닌 M 토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위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C에 대한 기소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의 위 기재만으로 H 토지가 다른 대학 교비회계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매입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는 2013. 3. 14. 작성되었고, 그 무렵 C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호) 재판 중이었는데, 당시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C가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 산하 B대학교, 학교법인 L 산하 J대학교의 교비 등을 횡령하여 이와 같이 횡령한 자금을 다른 대학의 교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과 ① C가 각 H 토지 등을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포함하고 있을 뿐, H 토지가 횡령자금으로 매입한 교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내용,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가 작성된 시기 및 피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 유죄 확정판결과 공소장 외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만연히 H 토지가 횡령자금으로 매입한 교지에 포함된다고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3) 따라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서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6 한편 피고는 원고가 H 토지, G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다음 피고에게 그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2016. 3. 15. 처분금의 용도를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설정된 압류 해소 후 전액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대체취득'으로 정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53호) 제3차 변론기일(2016. 7. 20.)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유한) 에이스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현재 이행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H 토지, G 토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후에 그 부동산이 환가되어 4,326,920,370원 이상이 세입조치 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볼 예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과 횡령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나 그 토지를 매각한 대금은 모두 범죄수익인 면에서는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과연 H 토지의 매입재원이 횡령자금인지 여부를 본질적 고려사항으로 삼았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원고가 2018. 12. 14. 피고에게 H 토지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12. 20. 이를 반려하면서 '현재 H토지의 출처(취득재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도 H 토지의 매입재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⑥ C는 2008. 11. 15. H 토지를 1,877,4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9. 2. 4.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8년경 본인과 처(N), 자(0)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합계 약 68억 9,300만 원인바,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대출금으로 H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2면 13행의 '살피건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3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는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일 뿐이고,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도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4면 6행의 '보인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주를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위 2016. 10. 30.자 공문에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대물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H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H토지는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대물변제가 불가능하고 환가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음'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설령 H 토지가 횡령재원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처분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4면 21행의 '2014. 4. 11,'을 '2013. 4. 11.'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주석
1) C는 원고에게, 2014. 3. 27. G 토지 중 114,041분의 109,300 공유자 지분을 증여하고, 2016. 12, 28. 나머지 114,041분의 4,741 공유자 지분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2) M 토지 및 파주시 S, T, U, V, W, X, Y, Z 소재 토지 등 총 9필지로, H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실제로 피고는 당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 당시 C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정보(공소사실)를 받아 위 처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