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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8구합86313
2019년도 모집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게 한 2019학년도 학생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7. 20.)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유한) P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현재 이행되지 않았으나, 부동산(H 토지, G 토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후에 위 부동산이 환가되어 4,326,920,370원 이상이 세입조치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볼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학년도 학생정원 동결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가)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2018학년도 학생정원을 동결하는 처분(이하 ‘2018학년도 학생정원 동결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서에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 지적건명 검토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예금) 횡령 <일부 유보> - (유보) G 토지 매각 세입액 3,152,866,820원에 대해 매입재원 확인 시까지 유보. * 교육부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 미제출. - (미이행) 1,174,053,180원 * 조치사항 없음. 나)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8학년도 학생정원 동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16. ‘원고가 E로부터 H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의 형태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것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18학년도 학생정원 동결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위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구합88787).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4. ‘E가 횡령재원으로 H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예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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