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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4.선고 2015도1759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립학교법위반·강요
사건

2015도1759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다. 뇌물공여

라.업무상횡령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 계산서교부등)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근로기준법위반

자. 사립학교법위반

차.강요.

피고인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C, D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노318, 504 ( 병합 ), 2015도

174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5. 24 .

주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피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여기서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 이는 어느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 .

한편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이때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 선고 2013도6353 판결 등 참조 ) .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각 학교의 교비계좌 등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면, 각 학교의 교비계좌에서 인출되었던 자금이 다시 당해 학교의 교비계좌에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각 대학교에 입금된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자금처럼,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어떠한 용도에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용도가 없더라도 우선 교비회계에 입금된 자금을 허위의 노임 명목으로 지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이를 그때그때 자신이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자금이 노임 명목으로 인출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공소사실 중 실제 노임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성립시기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한 자금 중 일부 금액이 다시 교비 계좌로 입금되면 이는 ' 새롭게 교비회계에 귀속된 자금 ' 이므로, 이를 다시 허위의 노임 명목으로 인출하여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에 지출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하여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G의 기본재산인 예금을 학교법인 H, I에 각 '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증여 및 대여, 처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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