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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도16109
고등교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등교육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F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F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학생정원을 85명으로 증원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49.7%에 그쳐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기준미달로 인한 2008학년도 학생정원 증원 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2011학년도 학생정원 증원분(85명) 모집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2011. 2.경 위 행정제재 처분에 위반하여 2011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85명을 제외한 35명만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6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하라는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위반한 행위이고 2011학년도 학생정원 증원분의 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 이하 '이 사건 행정제재'라고 한다

를 위반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 사건 시정요구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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