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3.09.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09.19.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규제혁신총괄과), 044-203-6916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 044-203-6961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5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2005. 3. 25.>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4. 30., 2004. 3. 5., 2008. 2. 29., 2008. 9. 23., 2009. 4. 21., 2013. 3. 23., 2019. 6. 11., 2022. 8. 9., 2023. 9. 19.>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 3. 5., 2005. 3. 25., 2005. 10. 25.,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22. 8. 9., 2023. 9. 19.>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4. 30.,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22. 8. 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 3. 5., 2011. 2. 16., 2013. 3. 23.>

⑤ 삭제  <2007. 12. 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4. 21., 2011. 11. 16., 2012. 1. 25., 2019. 4. 2., 2022. 8. 9.>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ㆍ건축물을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05. 3. 25., 2009. 4. 21., 2022. 8. 9.>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 4. 21., 2012. 1. 25., 2016. 5. 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21.,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2조의 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4. 21., 2012. 2. 2., 2013. 3. 23., 2023. 9. 19.>

1. 삭제  <2023. 9. 19.>

1의2. 삭제  <2023. 9. 19.>

2. 삭제  <2023. 9. 19.>

[본조신설 2007. 12. 6.][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 12. 6.>]
제2조의 3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ㆍ학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26., 2012. 2. 2., 2013. 2. 15., 2013. 3. 23., 2019. 6. 11.,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1. 삭제  <2023. 9. 19.>

2. 삭제  <2023. 9. 19.>

②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1. 제6조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2.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④ 삭제  <2023. 1. 10.>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신설 2011. 2. 16., 2013. 2. 15., 2021. 9. 24., 2023. 9. 19.>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3.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⑦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22. 8. 9., 2023. 1. 10., 2023. 9. 19.>

[본조신설 2007. 12. 6.][제목개정 2022. 8. 9.][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 12. 8.>]
제2조의 4 (대학의 통ㆍ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1. 대학 간의 통ㆍ폐합

2. 대학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3. 대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이라 한다) 간의 통ㆍ폐합. 이 경우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ㆍ폐합 전과 통ㆍ폐합 후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통ㆍ폐합 후 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이 통ㆍ폐합 전의 대학,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의 편제완성연도 학생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 교원(의학계열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통ㆍ폐합 후의 대학과 동일한 종류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 확보율을 말하며,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유지할 것

3. 통ㆍ폐합에 따른 학생ㆍ교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

③ 그 밖에 대학의 통ㆍ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9. 19.]
제2조의 5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9. 6. 11.>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9. 4. 21.>

[본조신설 2006. 6. 7.][제2조의3에서 이동 <2007. 12. 6.>]
제2조의 6

삭제  <2023. 9. 19.>

제2조의 7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22. 8. 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산ㆍ학ㆍ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2. 24., 2022. 8. 9., 2023. 9. 19.>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본조신설 2011. 2. 16.][제목개정 2022. 8. 9.]
제2조의 8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9.>

[본조신설 2013. 2. 15.]
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2005. 10. 25., 2008. 2. 29., 2008. 9. 23., 2009. 4. 21., 2011. 2. 16., 2013. 3. 23., 2017. 4. 11., 2023. 9. 19.>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4. 11.>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 4. 11.>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4. 11.>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4. 11.>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1.>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7. 4. 11.>

⑨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1., 2017. 4. 11.>

[제목개정 2023. 9. 19.]
제3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3조의 3 (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4.]
제4조 (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11. 20., 2022. 8. 9., 2023. 9. 19.>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5. 10. 25., 2008. 2. 29., 2009. 4. 21., 2012. 4. 10., 2013. 3. 23., 2017. 4. 11., 2022. 8. 9., 2023. 9. 1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 8. 9.>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 10. 25., 2022. 8. 9., 2023. 9. 19.>

⑥ 삭제  <2023. 9. 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 4. 21., 2012. 1. 25., 2022. 8. 9.>

제5조 (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19. 4. 2.>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 4. 21.>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⑤ 삭제  <2023. 9. 19.>

제6조 (교원)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5. 10. 25., 2008. 2. 29., 2013. 2. 15., 2013. 3. 23., 2019. 6.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2. 6., 2017. 4. 11., 2023. 9. 19.>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

③ 삭제  <2013. 2. 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4. 30., 2005. 3. 25., 2006. 6. 7., 2007. 12. 6., 2008. 2. 29., 2013. 3. 23., 2019. 6. 11.>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0. 25., 2011. 6. 27., 2015. 7. 24., 2017. 4. 11., 2023. 9. 19.>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1., 2023. 9. 19.>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6. 19., 2022. 1. 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3. 9. 19.>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주간과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이 조정 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보다 큰 경우만 해당하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은 각각 제4조제4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증가하는 교지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을 각각 산정한다)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 1개 이상의 대학과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본조신설 2023. 9. 19.]
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4. 30., 2008. 2. 29., 2009. 4. 21., 2011. 6. 27.,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1. 20.>

[제목개정 2013. 11. 20.]
제11조 (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4. 30., 2008. 2. 29., 2009. 4. 21., 2011. 2. 16., 2013. 3. 23.>

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5.>

[본조신설 2001. 4. 30.]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2. 삭제  <2023. 3. 7.>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 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5127호, 1996. 7.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ㆍ전문대학설치기준령ㆍ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대학설치기준령등”이라 한다)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교지기준의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이 도시계획과 건축관련법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감축 조치를 받은 대학은 학과등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할 수 없다.

제5조 (설립인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승인을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을 적용받는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교원의”로 한다.

②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대학 및 사범대학의 농ㆍ공ㆍ의ㆍ수의ㆍ수산ㆍ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질ㆍ천문기상ㆍ가정등의 자연과학계 각 학과에 있어서는 교수 및 부교수 각 1인에 대하여 각 1인이상을, 기타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학과등당 1인이상을, 교육대학에는 2학급당 1인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조교를 둔다.

제46조제1항중 “제45조제1항과 제3항의 학교의”를 “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교원) ①전문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전문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전문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중 “초과하는 경우의 정원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교원) ①개방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개방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의2ㆍ제2조의3ㆍ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중 “제45조, 제46조”를 “제45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립학교의”를 “사립학교(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개방대학ㆍ전문대학”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ㆍ제4항 후단,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6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㉘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14호, 2001.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01호, 2004. 3.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50호, 200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 4. 21.>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ㆍ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ㆍ폐합한 산업대학이 통ㆍ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ㆍ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1호, 2006. 6.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대학이 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설치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3분의 1은 동항동호 후단에 불구하고 그 전문대학원이 개교한 날부터 3년 안에 이를 확보할 수 있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도에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8월 10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34호, 2007. 12.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 4. 21.>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의5제3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㉔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7호, 2008. 9. 23.>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1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⑲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3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63호, 2010.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71호, 2011.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80호, 2011.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87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ㆍ폐합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은 편제완성연도까지만 할 수 있다.

1.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2.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박사학위 과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ㆍ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신설된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㉕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76호, 2013.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48호, 201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13호, 2014.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79호, 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00호, 2016.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6호, 2016.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80호, 2017.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71호, 2018.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69호, 2019.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5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임교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9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4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에 자체조정하거나 상호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4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ㆍ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94호, 2021. 9. 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㉔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55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어목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교사 등의 보유현황 및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교원보유현황(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원보유현황을 말한다)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의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이 영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8항에 따라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의 면적(그 면적이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된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버목1) 중 “교지ㆍ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
[별표 1의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3] 삭제 <2023. 9. 19.>
[별표 1의4] 삭제 <2012.2.2>
[별표 1의5] 삭제 <2022. 8. 9.>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