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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12.20.선고 2005가단2433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05가단2433 건물명도

원고

대한주택공사

* * * * * * * *

송달장소 ***** ***

대표자 사장 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

피고

1. 최 **

속초시 조양동 ****

2. 김 **

속초시 조양동 *****

3. 김 **

속초시 조양동 ******

4. 방 **

속초시 조양동 *****

5. 김 **

속초시 조양동 *****

6. 남 **

속초시 조양동 *****

7. 김**

속초시 조양동 *****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구*

피고들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2006. 11. 22.

판결선고

2006. 12. 2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최 ** 은 원고로부터 금 11,830,70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 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 나 . 피고 김 ** 는 원고로부터 금 934,02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2기 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 다 . 피고 김 ** 는 원고로부터 금 1,225,70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 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3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라. 피고 방 ** 은 원고로부터 금 953,99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4기 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4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 마. 피고 김 * 은 원고로부터 금 1,225,70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 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5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바 . 피고 남 ** 은 원고로부터 금 1,049,42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 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6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사 . 피고 김 ** 은 원고로부터 금 1,398,25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 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7기재 아파트를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최 ** 은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아파트를, 피고 김 ** 는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아파트를, 피고 김 ** 는 별지 목록 순번 3기재 아파트를, 피고 방 ** 은 별지 목록 순번 4기재 아파트를, 피고 김 ** 은 별지 목록 순번 5기재 아파트를, 피고 방** 은 별지 목록 순번 6기재 아파트를, 피고 김** 은 별지 목록 순번 7기재 아파트를 각 명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4, 6 내지 9, 13, 14 , 19 내지 35, 38 , 40 내지 45, 53 , 56, 60 내지 65, 68, 69, 78 내지 92, 98 내지 10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2, 3, 4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72 내지 74,95,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임대주택법 제2조 4호의 임대사업자로서 , 1995.경부터 속초시 ** 일대에 1,295세대의 대규모 서민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 같은 해 11.경 속초시 ***, *** 등 지 상에 속초 *** 단지 아파트 12개 동(101동 ~ 112동 ) 708세대의 공사를 , 1996. 6.경 그 인접 부지에 2단지 아파트 7개 동(201동 ~ 207동) 587세대( 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공사를 각 착공하여 1998.경 순차로 완공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친 후 모두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 이 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들에 관하여 별지 임대보증금현황 기재 각 계약일에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입주 · 거주 중이다(임차보증금은 별지 임대보증금현황기재 와 같고, 월 차임은 128,88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이 사 건 각 아파트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5년 후로 정하고(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2조), ② 매각시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기간 내 분양을 받아야 하 는 한편, 원고는 임대주택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15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13조에 의하 여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기로(표준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9조) 약정하였다(다만 위 '우선매각' 의 용어는 위 법이 2002. 12. 26. 법률 제6833호 로 일부 개정되면서 '우선분양전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우선분양전환'이라고 하 고, 그에 따른 피고들의 권리를 '우선분양권'이라고 한다).

라 . 그런데 입주 후 약 2 ~ 3년이 경과하자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외곽도로, 조경 부분 등의 일부 지반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들을 비롯한 2단지 아 파트의 입주민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면서 그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으 며 , 원고는 2002. 5. 18.경부터 2002. 12. 16.경까지 지반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려던 중 그 구조적 안전 여 부가 문제로 되자 원고는 2003. 6.경 임차인 대표자회의와 사이에서( 이 합의 과정에는 피고들 측에서 회장 이** 외에 201동 내지 207동의 대표 7인 및 부녀회장, 감사, 총무 등이 참석하여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① 분양전환 전에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지반과 건물 구조체 전체(7개 동 )에 관하여 원고가 주체가 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의 안전성과 사용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을 실시한다 . ③ 반면 , '구조체의 안전성과 사용성이 확보 되지 못할 경우'에는 5년 간 분양전환 업무를 유보하고 지적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 도록 하되( 이상 제1조), ④ 임차인들이 제1조의 안전진단을 원고에 의한 자체 안전진단 으로 시행할 것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주관으로 7개 동 전체의 아파트 복도 샤 시를 설치하고 , 지하주차장 램프의 지붕을 설치해 준다(제3조). ⑤ 위 추가 시설물은 분양전환 시행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제4조), 분양전환은 2003. 12. 에 개시하기로 한다( 제4조)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3. 8. 경 2단지 임차인 대표자회의 회장 이** 과 부녀회장 윤 ** 으로부터 알루미늄 샷시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우신 알루미늄을 추천받아 위 업체를 통 하여 공사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복도 샤시 공사를 마친 다음, 임차인 대표자회의 로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받아 2003. 11. 11.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였다.

사. 원고는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연기된 2004. 1. 26.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피고들을 포함하여 우선분양권이 부여되어 있는 임차인 들에게 위 날짜부터 분양전환 업무를 개시하므로 같은 해 3. 31.까지 분양전환을 신청 할 것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위 지정일까지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날짜 이후 퇴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그러나 피고들은 위 기한 내에 분양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 한편 2005. 2.까지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587세대 중 약 115세대가 분양전환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피고 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신청기한인 2004. 3. 31.까지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 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분양전환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고,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밀 안전진단 을 요구하는 피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는 피고들 을 비롯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분양전환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절차는 피고들의 우선분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유효한 분양전환절차가 있을 때까 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존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대주택법( 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제정된 것)은 임대주 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민자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는 한편, 무주택 임차가구 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임대주택법 제15조가 정한 채권자의 우선분양권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임차인인 채권자가 제3자에 우선하여 매각 상대방이 되 어 분양받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임대주택법의 입 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인 채권자에게 그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서 그 분양전환 가격을 지나치게 높 게 책정하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무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사실상 박탈될 정도에 이른 경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판결 참조)는 물론, 임대주택 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구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여부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것도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임대인의 분양전환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피고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 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49 내 지 52, 을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98 내지 100 ,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분양전환 당시 의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과 관련한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가격(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 입주자모집 공고시 택지비 + 택지비 이자)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 비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설원가(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의 주택가격(택지비 + 표준건축비)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금액의 산 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한 가격 (16평형: 32,111,000원, 20평형: 40,182,000원)보다 약 200 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 16평 최고 30,650,000원, 20평형은 최고 38,000,000원)으로 정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는 구조적 안전에 치명적 결함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 의를 하고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에는 구조적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 이 사건 합의는 그 이후의 2차 합의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서 2003. 6.경 원고가 분양전환 이전에 정밀 안 전진단을 해 주기로 약정한 내용의 '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4, 25, 26, 34, 35, 98, 9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지반이 1단지 아파트의 지반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6 내지 9, 19 내지 24 , 27 내지 33, 38, 56, 갑 제6호증 의 1, 2,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밀 안전진단을 반드시 시행한다 고 확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 의한 자체 안전진단으로 대신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다가 ① 1단지 아파트는 원래 2003. 6.경이 분양전환 예정이었으나 그 임차인 들의 요구로 연기되면서 당시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구하여 , 쌍방은 2003. 4. 8. 분양전환의 사전 단계로서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한 사실, ②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쌍용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1단지 아파트에 관한 정밀 안전진단의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검사는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임차인들과 원고 사이의 '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이후인 2003. 7. 경 종료된 사실, ③ 그런데 그 1단지 아파트에 관한 안전진단 검사 결과, 미세한 지반 침하 현상은 있으나 구조적 안전 문 제는 없다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지반 침하현상은 원래 1단지 아 파트의 그것보다 다소 미약한 편이었는데, 2단지 임차인 대표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에 그와 같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1단지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 검사 결과를 듣게 되 자 ,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안전 진단에 사용될 비용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 같은 해 8.20.경 임차인 대표 8인 중 7인과 원고와 사이에 서,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지반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관하여 2003. 9.부터 30년 동안 이를 보증해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는 것으로 정밀 안전진 단 검사를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성립된 사실, 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30년 동안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관하여 보증한다" 는 취지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⑥ 이 사 건 2단지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 , 부녀회장 등을 통하 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을 제13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25 내지 28호증(가지번 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8.경 원고와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들과 사이의 2차 구두 합의 및 그 이행으로써 이 사건 합의 중 제1조의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은 효 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2차 구두 합의 이후에 실제로 2단지 임차인 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한 시공업체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한 추가 시설물 공사를 완료 해 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임차인은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따라 원고의 자체 안전진단을 수인 하였다고 봄이 옳고,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 하면, 원고는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실시 공고 이후 일부 임차인들이 구조적 안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2004. 6. 4.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주식회사 한 국구조안전기술원을 통하여 지하주차장 균열 현상 및 기타 안전검사와 구조적 안전에 관한 정밀 안전진단이 과연 필요한 상황인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 단지 아파트 전체 건물의 구조적 문제는 없으며 지하 주차장에 미세한 0.3㎜ 정도의 균열현상은 있으나 이것이 건물의 구조적 변형을 가져올 정도라거나 기타 안전상 문제 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된 사실(감정인은 하자 보수는 필요하나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의 입주민 중에서 현재까지 건물의 구조적 안전 문제 때문에 퇴거한 자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당시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 피고들의 주 장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면 당시 거주 중이던 임차인들로서는 이를 분양받지 않아야 정상이라 할 것인데 실제 약 115세대 정도가 현재 이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 득한 상황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에는 피고들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안전진단의 선행절차 없이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피고들의 우선분 양권을 침해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중 각 연체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 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도할 때까지 연체차임,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연체차임, 관리비 및 차임 상당 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명도의 무 및 원고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2006. 10. 31. 을 기준으로 한 피고들의 연체차임,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 별지 임대보증금현황 기재와 같음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임대보증금현황 기 재 각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서 2006. 11. 1.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매 월 차임 128,880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분양전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 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약정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 따라서 차임이 아니라 불법거주배상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서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이 규정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그 문 언상 위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은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로 인한 임대차종료의 경우 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분양전환절차 의 유효성에 관한 다툼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불 법거주배상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최 ** 은 원고로부터 금 11,830,70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 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피 고 김** 는 원고로부터 금 934,02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아파 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 ,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 피고 김 ** 는 원고로부터 금 1,225,70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3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3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 피고 방** 은 원고로부터 금 953,99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4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4기재 아파트를 명도하 고 , 피고 김 ** 은 원고로부터 금 1,225,70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5기 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5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피고 남** 은 원고로부터 금 1,049,42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6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 록 순번 6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피고 김 * 은 원고로부터 금 1,398,250원에서 2006. 11.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7기재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월 금 128,880원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7기재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별지

이하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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