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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12.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법 제2조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5. 12. 2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이 출자[채권(債券) 매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는 재무적 투자일 것

나.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자금은 해당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가목에 따른 출자 외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택지는 분양용지(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을 것

마.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공공택지로서 분양용지의 공급가격으로 공급받은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5. 6.]
제2조의 2 (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2. 4. 26.]
제2조의 3 (다가구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8.]
제3조 (부도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 6. 17.>

③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모회사(母會社)(「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17.>

제4조 (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1. 3. 2., 2013. 3. 23., 2015. 12. 2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제5조 (임대주택 건설 재원의 조달)

법 제5조제1항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

제6조 (임대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 조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低利)로 융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2015. 9. 8.>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다가구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6.>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2. 4.>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 7. 16., 2015. 9. 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8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9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의 회의록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조합은 법 제9조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④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⑤ 제1항제1호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除名)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4.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와 그 선임 방법

5. 조합의 비용 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업 연도, 사업 시행 방법 및 사업 내용 등 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의 의결 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⑥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

2. 주택건설 예정지 또는 매입 예정 주택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소유자 및 권리 관계

3.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지 및 주변현황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건설 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제10조 (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나.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이나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 (택지의 환매 절차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 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9. 2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한 자는 그 택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은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택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 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2조 (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9.>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圖面)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16.>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6., 2009. 6. 25., 2009. 9. 21., 2009. 12. 16., 2013. 3. 23., 2015. 6. 30.>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한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6., 2013. 3. 23.>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6.>

⑧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 3. 26., 2014. 7. 16., 2015. 6. 30.>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제13조의 2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기업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말한다)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가. 해당 택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이하 이 조에서 “지가변동률”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률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借賃)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본조신설 2013. 12. 4.]
제13조의 3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1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2 각 목의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5. 5. 6., 2015. 6. 30.>

1.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말한다.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 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⑥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및 보증의 가입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6. 9., 2013. 3. 23., 2013. 6. 17., 2015. 6. 30.>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75, 임차인의 경우 100분의 25로 부담할 것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할 것.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호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기간 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할 것

5. 삭제  <2011. 6. 9.>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으로 할 것

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7.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제15조 (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통보)

제14조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 회사의 부채비율 관련 자료와 감사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제16조 (요건 미달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제14조제4항 각 호의 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의 합이 제14조제5항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4조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15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부기등기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란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5. 6. 30.>

제1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6. 25., 2010. 3. 26., 2011. 6. 9., 2012. 2. 2., 2014. 7. 16., 2014. 11. 11., 2015. 7. 24.>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1. 6. 9., 2014. 7. 16.>

제18조의 2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해당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
제18조의 3 (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본조신설 2012. 4. 26.]
제19조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개정 2012. 4. 26., 2013. 3. 2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순위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4. 26., 2013. 3. 23., 2014. 11. 11., 2015. 7. 24.>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신설 2012. 4. 26.>

[제목개정 2012. 4. 26.]
제20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을 말소시킨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21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6. 25.,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해당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 2015. 6. 30.>

④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11. 26., 2013. 3. 23.>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 6. 25., 2013. 3. 23.>

⑥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 4. 26., 2013. 3. 23.>

⑦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과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2. 4. 26.]
제21조의 2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으로 변동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계획

② 임차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2014. 7. 16.>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6.>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직접 서면으로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16.>

[본조신설 2013. 6. 17.][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3. 6. 17.>]
제21조의 3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4. 4. 29.>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50조제3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9. 8.>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3. 6. 17.>]
제21조의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직계존속ㆍ비속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제21조의3에서 이동  <2013. 6. 17.>]
제21조의 5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임대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의 적정한 활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24.]
제21조의 6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7제4항에 따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4. 9. 24.]
제22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 11. 26., 2009. 9. 21.>

④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1. 26., 2013. 3. 23.>

제23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6.>

⑤ 법 제21조제9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6.>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재평가”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16.>

⑦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 12. 16.>

⑧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6., 2013. 3. 23.>

제23조의 2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9항 및 이 영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제1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
제23조의 3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으로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분양전환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權原)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하려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법 제21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 가격

2.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본조신설 2013. 12. 4.]
제24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세대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공가(空家)세대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현황에 관한 자료

4.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과 관련된 자료

5.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 관한 자료

제25조 (임대 조건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11. 6. 9., 2012. 2. 2.>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5.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2015. 7. 24.>

④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신고인에게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제4항에 따른 증명서는 신고를 받은 날(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21조, 이 영 제19조 및 이 영 제21조의 내용을 임대 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5. 7. 24.>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6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2010. 3. 26., 2011. 6. 9., 2012. 4.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2의2. 법 제19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제18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26.>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26., 2013. 3. 23.>

제27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개정 2015. 9. 8.>

제28조 (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20호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신고서에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2.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 6. 9., 2013. 3. 23.>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의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0. 3. 26.>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9., 2013. 3. 23.>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9.>

제30조의 2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6. 9.>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6. 9.>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9.>

[본조신설 2010. 3. 26.]
제31조 (분쟁조정 사항)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① 법 제3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3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 2 (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 2. 2., 2013. 3. 23.>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 2. 2., 2013. 3. 23.>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본조신설 2011. 6. 9.][제목개정 2012. 2. 2.]
제35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2014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5조의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20조의7제4항 및 이 영 제21조의6과 법 제38조 및 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의 확인

4.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6.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7.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8. 법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9.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료요청

10. 법 제20조의5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11. 법 제20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12. 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가.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14. 법 제24조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1.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확인 및 선정,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본조신설 2014. 7. 16.]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2. 2.>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2.]
부칙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최초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928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1월 13일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ㆍ관리ㆍ분양전환ㆍ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9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051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을 “「임대주택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계획서”를 “분양전환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34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57호, 200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㊷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30조제4항 단서 및 제33조제1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㊲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92호, 200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02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 또는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89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0호, 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전대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35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 변경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2호, 2012.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7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같은 조 제6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6호나목,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6항 및 제3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19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 조건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차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21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⑲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증액분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부칙 <대통령령 제25634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제1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15호, 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30호, 2015. 5.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49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 조건 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14호, 2015. 9. 8.>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